컨텐츠 내용
- 평생교육원 소개
- 학사관리규정
학사관리규정
제 4 장 학사운영
제 8 조 (모집)
본원의 수강생 모집은 설치과정별 학사일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.
제 9 조 (지원자격)
수강생의 지원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각 과정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한다.
제 10 조 (지원 절차)
본원은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한하여 입학(수강) 자격을 부여한다.
제 11 조 (학습비)
-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학습비의 환불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환불한다.
- ③ 학습 장려를 위하여 관계법령이나 본원 운영 내규에 따라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다.
제 12 조 (과목이수평가)
- ① 과목이수 평가는 설치과정별 출석 및 과제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
- ② 과정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별로 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
제 13 조 (출석)
원격강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총 강의시수의 80%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.
제 14 조 (수료)
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과목이수평가에 합격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<별표1>을 교부할 수 있다.
제 15 조 (휴강)
- ① 시설 및 설비 문제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사전공지를 통하여 휴강할 수 있다.
- ② 과정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별로 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
제 16 조 (징계)
- ① 수강생이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원장이 징계할 수 있다.
-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퇴학을 명할 수 있다.
- 1. 수강신청서에 필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- 2. 수강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학습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3. 본원에서 운영 중인 강좌에 대하여 저자의 허락 없이 학습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
- 4. 게시물 중 성적 내용이나 광고성 글, 특정 정치 및 종교를 비방하거나 옹호하는 글을 기재한 경우
- 5. 스팸메일, 악성바이러스, 해킹 등 통신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
- 6. 그 밖에 본원 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
- ③ 제2항에 따라 퇴학을 당한 사람은 회원자격이 박탈되며 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없다.
수강료 반환 기준
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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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(교육과정 폐쇄, 운영정지, 자진폐쇄 등의 사유)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평생교육법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따른 경우 (학습자가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)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이내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 고 |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