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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자주하는 질문

자주하는 질문

수강료 반환 기준
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(교육과정 폐쇄, 운영정지, 자진폐쇄 등의 사유)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 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평생교육법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따른 경우 (학습자가학습을 포기하는 경우)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이내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 고

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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